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선거의 여왕' '첫 여성 대통령'에서 '몰락'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정치에 입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걸어왔던 영욕의 19년을 되짚어 본다. 1979년 10·26 정변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뒤 청와대를 떠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다. 그는 이 해 대선 직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그는 초선의원 3년차인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선출된다. 2004년 한나라당 '차떼기'(불법 정치자금 수수)파문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당의 중심에 섰다. 당 대표로 등판한 그는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천막당사'를 발판으로 '50석도 어려울 것'이라던 총선에서 121석을 얻는 결과를 보여준다.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2년3개월 동안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상대로 '40 대 0'의 완승을 거두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이명박 후보와 경쟁했지만 패했다. 2008년 4월 총선 때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한다.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와 대척점에 선다. 정치 입문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반대연설까지 하며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다. 이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충청권 민심도 끌어안게 된다. 2011년 12월,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한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완전히 바꿨다. 외부인사도 대거 영입하면서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맞선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과반의석(152석) 확보에 성공한다. 이어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84%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며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다. 이후 2012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이 51.7%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고 승리하며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에서 벌어진 일들은 대부분 악재로 점철되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부터 시작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사 검증 시스템과 국정 운영 능력에 의문을 드러냈다. 임기 중반 이후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여당 내 비박근혜계 지도부와 충돌을 빚었다. '레익덕'에 대한 불안은 박 전 대통령을 스스로 폭주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체계 배치 강행 등 찬반이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을 밀어붙이며 '국론 분열'에 앞장섰다. 지난해 가을부터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충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5% 밑으로 추락하기까지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후 92일 만인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선고를 내렸다. 검찰조사(3월 21일)와 구속영장 청구(3월 27일), 영장실질심사(3월 30일)가 이어졌다.

2017-03-30

노란색 수인번호…박근혜 수감생활은?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구치소엔 현재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결수'가 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았다. 입고 온 옷과 신발,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올림머리에 사용한 실핀도 빼서 맡겼다. 이어 수의로 갈아입었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다. 구치소에서는 4월 중순까지 동복을 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로도 불리는 '수용자 관리번호'가 새겨져 있다. 최순실의 수인번호는 노란색 바탕에 '서울㉯628'이다. 노란색은 요주의 인물을 뜻하는 '관심 수용자' 표시다. 서울은 서울구치소를, ㉯는 공범을 뜻하고 마지막 628이 수용자 번호다. 옷을 갈아 입으면 구치소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등을 들고 수감될 방으로 이동한다. 방 위치는 수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표시된다. 서울구치소는 1·2관구 17개 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동은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 상중하로 표시된다. 최순실의 경우 '1상12'다. 17개 사동 중 1사동 3층(상) 12번째 방에 수감됐다는 표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독방은 6.56㎡(1.9평) 규모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교도소 평균 독방 면적의 2배 크기다. 하지만 삼성동 자택(146평)과 비교하면 1/100 수준이다. 독방엔 화장실을 포함해 관물대·책상·TV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류가 구비돼 있다. 바닥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명이 수용돼 있는 공간을 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과거 구속됐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독방에 수감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일반 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생활하도록 했다. 다른 재소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했다.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노 전 대통령의 독방은 약 11㎡(약 3.5평) 크기로 별도의 화장실과 접견실이 딸려 있었다. 같은 해 12월 안양교도소에 구속된 전 전 대통령은 재소자 여러 명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해 혼자 사용했다. 구치소 하루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8시 취침으로 끝난다.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 45분씩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구치소 내 식사는 4가지 반찬에 국과 밥 등으로 구성된다. 한끼 식사 실비는 1440원이다.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짠다. 일례로 지난 2016년 12월의 경우 목요일 중식은 시금칫국, 오리훈제고기, 오이지무침, 배추김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첫 식사인 31일 아침 급식메뉴는 식빵·케첩·치즈 등이다. 하루 온수 공급량은 1인 독방 기준으로 1.5리터 정도로 제한된다. 이 물로 식기를 씻고 빨래도 해야 한다. 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2회 10분간의 샤워만 허용된다. 구치소에 화장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하루 최대 4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해 스킨과 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치소에선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부터 기초화장품, 속옷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한 달여 간 이 같은 구치소 제품을 구입하는 데 113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03-30

앞으로 수사·재판 어떻게…피의자로 최장 20일 구속 가능

법원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피의자'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기일에선 특히 증인채택 등 증거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1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열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 선 바 있다.

2017-03-3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전문 -피의자: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 수감됐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995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이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만들며 당선됐던 박 전 대통령은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영어의 몸이 됐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이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식사 시간 포함) 동안 구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 심문 시간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때는 심문에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 차량(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30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 앞에 도착한 뒤 포토라인 앞에 멈춰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에서 나올 때는 취재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갈 때는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K7)에 타야 했다. 양옆에 여성 검찰 직원이 동승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쪽에선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이원석(48) 특수1부장과 한웅재(47) 형사8부장 등 6명의 검사가 법정에 들어왔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9명의 변호인 중 유영하(55)·채명성(38) 변호사만 참여했다. 범죄 혐의 중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자본금 출연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두 재단이 뇌물수수의 주체인 '제3자'이고 출연 자본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정유라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발부는 강 판사가 검찰이 적용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쯤 기소할 방침이다. 임장혁 기자

2017-03-30

2평 독방…4가지 반찬에 국.밥으로 식사

오전 6시 기상 오후 8시 취임 45분 운동 헤어 스타일링 불가…화장품도 반입 금지 최순실·김기춘·이재용 등도 같은 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게 될 서울구치소엔 현재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6.56㎡(1.9평) 규모로 전국 교도소 평균 독방 면적의 2배 크기다. 독방엔 화장실을 포함해 관물대.책상.TV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류가 구비돼 있다. 바닥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과거 구속됐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독방에 수감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일반 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생활하도록 했다. 다른 재소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했다.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노 전 대통령의 독방은 약 11㎡(약 3.5평) 크기로 별도의 화장실과 접견실이 딸려 있었다. 같은해 12월 안양교도소에 구속된 전 전 대통령은 재소자 여러 명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해 혼자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시에 잠들게 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 45분씩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구치소 내 식사는 4가지 반찬에 국과 밥 등으로 구성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첫 식사가 될 31일 아침 급식메뉴는 식빵.케첩.치즈 등이다. 그간 공식석상에서 보여왔던 '올림머리'는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에도 미용사는 있지만 커트만 가능할 뿐 이외의 스타일링은 불가하다. 규정상 구치소 내에 철제 헤어핀을 반입할 수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수십개 이상의 헤어핀을 활용해 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화장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하루 최대 4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해 스킨과 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치소에선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부터 기초화장품 속옷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한 달 여간 이 같은 구치소 제품을 구입하는 데 113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했다. 정진우 기자

2017-03-3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관계기사 A-3면 한국판>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이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만들며 당선됐던 박 전 대통령은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시각은 4시45분이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2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소리쳤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10개 중대 800여 명이 배치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식사 시간 포함) 동안 구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범죄 혐의 중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자본금 출연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두 재단이 뇌물수수의 주체인 '제3자'이고 출연 자본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정유라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쯤 기소할 방침이다. 임장혁·윤호진 기자

2017-03-3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31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사는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7시간30분가량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검찰 출석 21시간 30분만인 22일 오전 6시55분께 청사를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전날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부당함을 주장했다. 출석 과정에서 '세월호 인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등 질문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나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퉜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전날 열린 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17-03-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